[뉴스핌=조동석 기자] 최근 들어 특검이 이처럼 주목받은 적은 없었다.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조사에서 불응하기로 했다. 때문에 다음달 활동을 시작할 특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와 탄핵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때문에 특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3가지 혐의가 탄핵사유가 될지 불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특검 전까지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뇌물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악화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의도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중립적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굉장히 함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설사 특검법이 통과돼도 청와대의 해석에 의거하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