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호등도 높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호응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다.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는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5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의 가구도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원대상 질환여부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 의료비 발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4대 중증질화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63.2%, 77.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클수밖에 없다.
공단은 특히,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3년 8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작한 결과, 지난해 의료급여수급자는 87.8%, 차상위계층 86.7%, 그 이외 계층은 84.9%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이 같은 효과에 공단은 앞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