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제도 허점 건강보험‘무임승차’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8만8817명이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 가운데 금융소득과 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자는 45명, 6000만원 이상 263명, 5000만원 이상 628명, 4000만원 이상은 1362명으로 집계됐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048만5138명의 8.7%를 차지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 78명, 2000만원 이상은 197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은 7926만원으로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피부양자 자격기준인 각 소득별 4000만원 이하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금리인 연 1.70% 기준으로 약 23억원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가능하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의 경우도 최하 1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가능한 소득이다. 즉 소위말하는 ‘금수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연소득 1억1999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