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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한전 상대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9:51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9:51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상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청구 취지는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전력에 대해 누진요금제에 의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지 및 금지하라’는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해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단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보호라는 명분으로 누진제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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