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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기업임원 '거짓·모르쇠' 답변에 증인 상향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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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위원장 "잘못 부른 듯" 경고…권영수·정지택 국감증인 의결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산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임원들의 '모르쇠' '거짓'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공분했다.

정무위는 11일 태광그룹을 비롯해 기업인 일반 증인들의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국감 일반 증인으로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채택에 합의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감사위원의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LG유플러스 다단계 의혹에 대해 공정위원장의 수사약속과 LG유플러스의 거짓 증언을 모두 잡아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말바꾸기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이 다단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한 회사 측의 약속을 뒤집고 "다단계 사업 중단 검토"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상대로 회사 측이 K스포츠재단에 4억원을 기부한 사실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제 의원은 "증인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다 알려드렸다"며 "관계자 미팅을 해서 K스포츠재단 공문도 증인 측 회사에서 받은 것인데 나와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인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에 화가 난 야당 의원들은 다음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기업의 대표급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해절 더민주 의원이 강력히 요구했고 이학영 의원도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야당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많이 채택되지 않았다. 합당한 이유 없이 사장이 부사장으로, 사장이 본부장으로 바뀌었다"며 "두산과 LG유플러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증인 하향 채택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아무래도 증인을 잘못 부른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질의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다. 성의껏 증언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놓고 여야 신경전

태광그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도 쏟아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태광그룹 계열사가 시중가보다 비싸게 김치와 와인 등을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 휘슬링락CC와 메르뱅으로부터 임직원 선물용으로 각각 구입했다"고 따졌다.

김치는 티시스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제조, 판매됐고 와인은 메르벵의 상품이다. 티시스는 이 전 회장이 지분 51%를 보유한 회사고 메르뱅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지분 51%를 갖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티시스 등은 이호진 회장의 100% 자회사였는데 골프장과 합병해 거래비율을 낮췄다. 이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빠져나갔다"며 "시너지가 아닌 편법적 회피"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두고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내부에도 입장차가 감지됐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인 '전속 고발권 폐지'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전속권 폐지'라는 표현을 쓴 공정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의 소상공인이 공정위 문턱을 높게 느낄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 조정권 등을 광역단체장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감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요청권 행사는 미미하다.

반면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 칼을 빌려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는 선의도 있지만 반대로 소송 대란 등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 중소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국감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 칩 담합 의혹에 조사를 요구하거나(새누리당 지상욱),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더민주 김영주)을 제기했다. 대부업체들의 금리 담합 의혹(더민주 정재호)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기업이 각각 '원샷법' 수혜를 입은 점(국민의당 김관영) 등도 지적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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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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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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