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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출' 숙원사업 풀리나.."중금리시장 활성화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6:34

김영주 의원 발의..서민금융진흥원, 한미FTA, 감독문제 등 해결돼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0일 오후 4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에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돼 대출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10일 "금융위기 소외현상과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증가시키고 포용적 금융을 확산해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 가계부실화 감소는 물론, 서민의 소비여력 회복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해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예금은 대출상품 취급이 금지돼 있어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했다.

또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밖에 신용공여 대상 서민의 범위, 신용공여 금지 범위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의 한도, 수도권 외 지역 내 신용공여 비중 등을 금융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우체국은 2015년 기준 점포 수가 전국 2611개며, 총자산은 110조원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체국 활용 장점에 대해 "우체국의 경우 직원들이 사실상 공무원인데다가 조달금리가 1.8%에 불과해 금리인하 여력이 크다"며 "시도는 물론 읍면동까지 거미줄 같이 깔린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임 위원장도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 측은 법안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일단 법안 내용이 오면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체국은 대출이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사고 문제도 그동안 없었고, 책임성이 있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 검토해 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선 우체국의 대출업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해야하는 문제라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우체국보험이 일반 보험회사보다 상품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민영화를 압박하며 문제 제기한 것. 결국 현행 우체국 업무를 늘리지 않도록 해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오랜 숙원사업이 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체국보험은 금융위가 감독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서 예금보험료도 안내고 정부가 암묵적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있다"라며 "결국 우체국 업무를 늘리지 않기로 해 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도 우정성이 예금과 보험을 팔아 일본의 재정자금으로 사용돼 60~70년대 일본 경제성장의 원천이었다. 결국 일본도 우정성을 민영화 시켰다는 것.

아울러 중금리대출은 차입자의 신용평가가 핵심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우체국의 능력과 감독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우체국 예금을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에 예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국채, 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부처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금융안정성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중금리 대출을 위해 서민들의 신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전산시스템 등 자체능력 검증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출범했기 때문에 중금리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한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야당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우체국예금을 활용해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신설과 관련한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된 적이 있다. 또 여당에서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 '인터넷 은행법' 등 숙원 과제가 있는 만큼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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