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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당한 세금부과로 인한 국세청 세금환급액 12조3362억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0:02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0:02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세청의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로 인해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윤호중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환급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만 6조2590억원으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과오납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8196억원으로 가장 크다. 국세청의 조세결정이 잘못됐다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 환급금도 2조4989억원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부당하게 적용된 세금을 돌려받은 액수다.

이에 윤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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