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홍순만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명분없는 불법파업...엄정 대처”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1:04

[뉴스핌=김승현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이 날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홍순만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철도노조를 설득했지만 금일 9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마당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여객과 물류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철도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마련해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속철도(KTX), 수도권전동열차, 통근열차는 100% 정상운행한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 운행한다.

화물열차도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감축 운행한다. 도로수송이 어려운 황산, 프로필렌 등 위험품은 평시와 비슷하게 운행한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수도권 물량 위주로 우선 수송한다.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12일분 재고를 확보하며 사전수송을 완료했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단계별로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한다. 2주차부터는 KTX·수도권전동차는 90%,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로 운행을 줄인다. 출퇴근 전동차는 100% 운행한다.

홍순만 사장은 “대체인력은 충분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들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