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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채이배 "금융사 CEO 교체와 경영성과 상관관계 없어"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09:33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0:49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교체와 경영성과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27일 공개한 금융회사 CEO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연임된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이들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발탁한 뒤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의 CEO는 전임자와 비교해 성과가 높았지만 교체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아울러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14곳의 금융기업 CE0 경영승계규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 등 5곳을 제외하면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했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주로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과 비교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 중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특히 금융그룹 중에는 KB금융그룹은 승계규정 자체가 없다가 올해 7월에야 제정했다.

승계규정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CEO 연임이나 최종후보군의 확정절차, CEO 후보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보증권은 CEO 후보군 관리와 관해 “후보군에 대하여는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해 모범규준을 어겼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 의원은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CEO의 교체를 경영성과와 연동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안정화할 것"이라며 "CEO 자격요건과 연임규정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시 후보군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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