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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진해운 선박 이날 자정부터 하역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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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승인

[뉴스핌=김신정 기자] 미국 법원이 10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 합동대책 TF는 이날 정부서 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시각으로 10일 오전 8∼9시(한국시각 11일 0∼1시)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이다.

정부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한진해운의 다른 주요 거래국에도 다음 주 초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진해운>

정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총 20척이다. 국내 항만에 10척, 중국·베트남·중동 등 해외항만에 10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77척은 부산(광양·36척), 싱가포르(21척), 미국 롱비치(5척)·시애틀(3척)·뉴욕(3척), 독일 함부르크(3척), 스페인 알헤시라스(5척), 멕시코 만젤리노(1척) 등 거점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총 41척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만에서는 화물 하역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는 "한진해운 대주주가 하역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법원, 관계부처와 함께 한진해운, 한진그룹, 채권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진해운을 이용하던 대기화물의 운송 지원을 위한 대체선박 투입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상선이 미주 노선에 4척을 투입했고 다른 국적선사가 베트남에 1척, 필리핀 마닐라에 1척을 지원한 상태다.

정부는 "유럽 노선은 다음 주 중 현대상선이 대체선박 9척을, 동남아 항로에는 다른 국적선사가 추가로 9척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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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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