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프리랜서 언론인은 김영란법 '제외'‥인턴·비정규직은 '포함'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20:34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2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법상 대학 시간강사는 내년까지 적용대상 아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한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언론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대학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지만, 2018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음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다.


◇언론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인턴 및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언론사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사 임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언론사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떤가

▲대한민국 국적의 언론사 임직원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또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

-미혼의 교직원이 교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았다면

▲연인관계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가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대상인가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는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