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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한진 책임 전제로 하역자금 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5:2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화물 하역자금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중국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만나 "한진 책임 전제 하에 하역 자금 지원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압류금지조치가 발효되는 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 거점항만에서의 하역 자금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압류금지조치가 발효되는 대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채권단 협의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열고, 압류금지가 발효된 곳이거나 압류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하역을 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한진해운 화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 의사와 관련해서는 TF 공동팀장인 최상목 기재부 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의 말이 서로 달라 의문을 낳았다. 최 차관은 정부의 지급 보증 의사가 없다고 못박은 반면, 윤 차관은 공익채권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원 의사를 시사했었다.

유 부총리는 "정부차원에서도 선의의 화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항만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 압류금지 조치의 신속한 진행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을 이용해 수출을 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일 인천-베트남 항로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했고, 오는 8일에는 미주노선 4척, 그 다음 주(9월 12일 주간)에는 유럽노선 9척을 추가 투입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수출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후 경쟁력 있는 선사 육성 등 우리 해운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대책 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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