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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로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1:38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1:38

정준희 대변인 "조직개편, 승진 등 밥그릇 경쟁과 관계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5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산가족, 탈북민 정칙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통일정책실 내에 약간은 이질적인 기능이 혼재된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북한인권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과 이외에 정책실과 교류협력과에 있던 한 과를 합쳐 조직 효율화를 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직 개편이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밥그릇 경쟁으로 비치는 폄하 보도가 있었다"며 "이번에 분명한 것은 국장 직위도 순증이 아닌, 자체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일단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킨다,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하진 않는다"며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관련되는 기능들을 같이 묶어두고 그것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시켜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그런 차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지나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신설되는 조직의 외국 모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모델을 보고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인권법이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그것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의 후속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보고된 통일부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온 데 대해선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 방향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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