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검찰은 2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400억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전날 오전부터 17시간에 이르는 밤샘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비리혐의 등과 관련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주 쯤 비공개로 재소환해 신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일정은 정할 계획이다. 소환 시기는 추석연휴 전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급여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급여를 받고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