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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복…항고 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6:26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6:28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의 한정후견개시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31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개인법인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비록 한정적이라고 하지만 재판부의 한정후견개시 결정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고, 각종 병원진료기록이 등 의사 및 전문가의 검증자료에도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갖는 경우를 일컫는다.

한편,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제3의 후견인을 선임키로 한 것.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입장 자료를 통해 “총괄회장님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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