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에서 재심을 원하는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 선감학원 등 방송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사건, 사고들은 재조명 했다. <사진='추적60분' 캡처> |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60분’은 24일 밤 11시10분 ‘추적60분 스페셜-끝나지 않은 싸움’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60분’에서는 올 상반기 방송된 총 26편의 사건, 사고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방송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사건들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들의 싸움을 재조명한다.
지난 5월 방송된 ‘추적60분’은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로 누명을 썼다며 13년째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수재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동네 이웃인 박만식(가명) 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씨는 분명히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지만 4개월 뒤 깨어났을 땐, 운전자로 몰려있었다.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두 사람은 이수재 씨를 조수석 동승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역시 위증죄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추적60분’은 방송을 통해 사고차량에 대한 부실한 초동 수사를 고발하고, 구급일지와 현장사진, 새롭게 찾아낸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이 씨가 조수석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방송 이후 이수재 씨 측이 제작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된 13년 전 사고 당일의 119 상황일 녹음 테이프였다. 과연 새롭게 확보한 자료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지 ‘추적60분’ 제작진이 알아봤다.
◆수면 위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
지난 5월 방송된 ‘추적60분’은 사상 최악의 제조물 피해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뤘다. 당시 우리는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옥시 제품 피해자와 달리, 피해 사실을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3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가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들이었다.
방송 당시 판매사 애경은 피해의 책임을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SK케미칼은 정부의 독성시험 결과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추적60분’은 CMIT/MIT 성분이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지목된 PHMG 못지 않게 위험한 물질임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5년 전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 농도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음을 지적했다.
방송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명단에 37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 중에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두 명도 포함됐다.
‘추적60분’ 제작진은 방송 이후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을 알고 있는 나원이, 다원이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찾아갔다.
◆선감학원의 새로운 피해자들
지난 7월 방송된 ‘추적60분’에서는 소년판 ‘삼청교육대’라고도 불리는 ‘선감학원’에 대해 밀착 취재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선감학원은 태평양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인권을 유린했던 곳. 해방 이후 선감학원은 경기도로 이관돼 ‘부랑아 수용시설’로 82년 문을 닫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제작진은 당시 섬에서 목숨을 잃은 쌍둥이 형의 유해만이라도 찾고 싶다는 허일용 씨와 그의 형을 직접 묻었다는 학원 관계자와 함께 매장지에서 유골의 일부를 찾아냈다.
방송 직후 수많은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 그 중에는 선감학원을 탈출해 극적으로 부모형제를 다시 만났다는 생존자도 있었다. 부모형제가 있는 상태에서 부랑아로 몰려 잡혀왔다는 원생들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방송에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오세현 씨와 가족들의 충격적인 사연을 담았다. 방송 이후 경기도 의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선감학원의 피해자 지원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추적60분’ 제작진은 전했다.
재심을 원하는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 선감학원 등 방송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사건, 사고들은 ‘추적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