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경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07:35

임시운행 허가구역 확대와 별도 보험상품 개발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4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이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safety driver)'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미시간주(州)에서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CI=한경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특히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한국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한국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한경연은 또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다.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인 구글도 미시간주 노비 시(市)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근거가 없다.

강 연구원은 "최근 일본과 영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