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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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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구역 확대와 별도 보험상품 개발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4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이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safety driver)'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미시간주(州)에서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CI=한경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특히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한국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한국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한경연은 또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다.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인 구글도 미시간주 노비 시(市)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근거가 없다.

강 연구원은 "최근 일본과 영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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