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태영호 탈북·UFG 계기 '테러 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16년08월21일 20: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2일 06:52

통일부 "김정은, 테러단 파견 지시…납치 등 위해 시도 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1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귀순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테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사진=유튜브 캡쳐/뉴시스>

아울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한국 국민을 위해할 목적으로 테러단 파견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테러단을 파견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부 체제결속과 대남 국면전환을 위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내용이 극렬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공작기관들은 고위급 탈북민 및 반북 활동을 전개하는 주요 탈북민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제 테러를 감행한 사례도 있다"며 "특히 김정은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귀순에 대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테러단을 파견을 지시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철씨 등 탈북민 3명이 최근 북한에 납치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네바 유학 중 1982년 10월 귀순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가 1997년 2월 당시 북한 사회문화부(현 문화교류국) 파견한 특수공작단에 의해 자택 현관에서 총격으로 피살된 사례도 언급했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온 암살단 김명호·동명관(2010년 4월), 이동삼(2010년 10월)이 테러 실행 직전 검거됐다.

이 당국자는 "최근 태영호 공사 등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북한체제 동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엘리트 탈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체제 위기론' 확산 등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고, 추가 탈북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성향, 이들 업무와 연관된 김영철 등 주요 간부의 충성경쟁과 책임 만회 등 수요로 볼 때,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 방지, 대남 국면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테러 유형으로는 ▲주요 탈북민 대상 테러 ▲해외 공관원 및 교민 납치 ▲인권활동 중인 반북 활동가 암살 ▲사이버테러 등을 꼽았다.

끝으로 "내일(22일)부터 UFG 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북한의 테러 위협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생활에 임해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북·중 접경지역과 동남아시아 등 북측 인원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UFG 훈련은 22일부터 3박4일간 ▲재난대비 합동훈련 ▲도상훈련 ▲생물무기 공격에 의한 집단 감염병 발생 대응훈련 등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태 공사의 한국 귀순은 남한 당국이 '범죄자'를 끌어들여 "반공화국 모략 선전과 동족 대결에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통일부가 태 공사의 귀순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통신은 "최근 박근혜 역적 패당은 영국 주재 대표부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폭로되자 법적 처벌이 두려워 가족과 함께 도주한 자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비열한 놀음을 벌여놓았다"면서 "도주자는 많은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 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지난 6월 이미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