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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쟁점①] 의무지출 4조 vs. 일자리 예산 5천억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14:16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14:25

[세종=뉴스핌 조동석 이윤애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추경 예산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량실업 우려에 의해 편성되는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와 대상 등이 결정된다. 정부가 지출규모를 조정하는데 제약이 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채상환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확대분 9조8404억원 중 의무지출은 3조9944억원으로 40.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331억원, 지방교부세 1조834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95억원, 생계급여 1165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168억원, 장애인연금 102억원, 장애수당 8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3억원 등이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사업 증액분(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79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지급 233억3600만원)을 포함하는 경우 의무지출 증액분은 4조972억원에 달한다.

2013년 추경예산의 경우 세출확대분(국회확정액 기준) 5조3385억원 중 의무지출은 3483억원으로 6.5%, 2015년 세출확대분(국회확정액기준) 6조1564억원 중 의무지출은 9113억원으로 14.8%를 각각 차지했다.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직접지출 비중이 낮아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과거 추경에 비해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부가 추경목적에 맞게 정책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데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안(11조404억원)의 사업유형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지원 1조8789억원(17.0%),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1조8552억원(16.8%), 지역경제 활성화 2조3339억원(21.1%), 지방재정보강 3조7681억원(34.1%), 국채상환액 1조2000억원(10.9%) 등이다.

지방재정보강(34.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내국세 수입 증액분 9조5370억원의 20.27%인 1조9331억원과 19.24%인 1조8349억원이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지원(730억원,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 포함시 2108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3711억원,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 포함시 3947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813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4536억원), 민생안정 지원 등(8999억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일자리 예산만 따지면 5000억여원에 불과하다.

예결위는 “그동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낮고 운영기관 선정과 지원대상자 모집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이윤애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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