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감몰아주기 예외 입증책임 명시…공정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9:48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9:48

민병두 의원 주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토론회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적용면제를 쉽게 남발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예외규정의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재판에서 입증의 불비로 인해 패소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남양유업법)에 대해 "계약갱신 요구권 및 계약해지 제한 규정 누락과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 규정이 누락돼 대리점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규정과 대리점본사의 연대책임 규정 누락으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지역본부를 만들어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위 논평을 인용했다. 인용된 논평은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도 이해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 법 개정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수천~수억원의 소송비용, 수 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대기업은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특허분쟁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탈취로) 2억~3억원의 이익을 얻는 게 더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지정토론에서 관련법이 대기업의 횡포를 일일이 발견 및 처벌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 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무수히 많은 유통 형태가 있는데 법에서 이 형태를 제대로 규정화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9대에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24시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몇달 지나니 구멍이 생겼다"면서 "대자본의 탐욕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법을 "제도로 꽉꽉 막아놓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