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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일감몰아주기 근절"…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8월08일 10:04

최종수정 : 2016년08월08일 10:04

간접지분 포함, 지분율요건 상장·비상장 20% 단일화

[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5일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근절을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보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했다.

채 의원은 "현행 규제 기준인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다"며 "상장 30%, 비상장 20%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또한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 때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인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익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인 사항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돼 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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