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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활용] 8.7조원 금융 지원…세제혜택도 총동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32

산은·기은·신보·기보 정책자금 확대…적격합병 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내달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은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7조원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5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p 저렴하게 자금이 지원된다.

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해 설비투자, M&A 등에 1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은행이 1.5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촉진펀드를 통해서도 지원된다. 나머지 3.5조원은 기업은행의 회사인수자금대출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업인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세제지원도 당초보다 대폭 강화됐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했다.

또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 처분시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했다. 적격합병 요건상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2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중복자산은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켜 부담을 크게 줄였다.

더불어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기존에는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총동원한 만큼 이제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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