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역촌2·구산1·쌍문2구역 등 10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뉴타운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와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총 10곳을 뉴타운·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역촌2구역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종암3구역 ▲개봉4구역 등 재건축 5곳과 ▲신길1 ▲신길6 ▲장위8 ▲장위9 ▲장위11 등 재정비촉진구역 5곳이다.
이들 구역은 단계별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 B, C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해왔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구역 지적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직권해제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조기 수습을 지원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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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