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상 '어드민피' 부과할 근거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국 피자헛이 계약서상 근거 없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자헛은 계약서상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해 가맹점주들이 이와 관련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에 원고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에서 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비와 함께,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비용, 광고비 등을 내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어드민피'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맹점주들에게 마케팅이나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신규 계약 및 갱신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어드민피' 지급 동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