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중소 조선사 우선"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09:13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09:1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중견·중소 업체를 우선지원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일자리 위축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회의 직후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정부는 원청에 대해선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토록 할 방침이다.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해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과 금융 등 기업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도 준비한다.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비롯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 지역경제에의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