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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지난해 8024명 입건…폭력·교통·성범죄 52.2%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7:12

국방부 군사법원 업무보고…병>준·부사관>장교>군무원 순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해 군 검찰에 입건된 8024명 중 폭력 사범이 1734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이 1665명(20.7%), 성범죄가 797명(9.9%)으로 폭력·교통·성범죄가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정 군사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군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8024명이다. 신분별로는 병이 4785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2071명(25.8%), 장교 885명(11%), 군무원 230명(2.9%), 민간인 41명(0.5%) 순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6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204명, 공군 459명, 국방부 275명 등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1734명(21.6%) ▲교통사범 1665명(20.7%) ▲기타 1552명(19.3%) ▲군형법 위반 997명(12.4%) ▲성범죄 797명(9.9%) ▲사기·공갈 607명(7.6%) ▲절도·강도 524명(6.5%) ▲문서·인장(위조) 139명(1.7%) ▲횡령·배임 137명(1.7%) 등의 순이다.

군형법 위반(997명)을 세분화하면 ▲근무이탈 309명 ▲기타 224명 ▲강간 및 추행 213명 ▲초병에 대한 죄 94명 ▲상관에 대한 죄 91명 ▲군용물범죄 56명 ▲항명 10명 등이다. 성범죄(797명)는 ▲형법상 성범죄 25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15명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83명 ▲성매매 29명 등으로 세분화된다.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판결을 내린 3288명 중 2128명(64.7%)은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168명(5.1%)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511명(15.5%), 선고유예는 147명(4.5%)로 나타났다.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58명(1.8%)이다.

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1.9%(625건 청구 중 512건 발부), 체포영장 발부율은 91.4%(151건 청구 중 138건 발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5.2%(895건 청구 중 852건 발부)로 나타났다.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는 3건이 청구돼 모두 발부됐다. 통신 사실 확인 조회도 480건 청구 중 453건이 발부돼 94.4%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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