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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증자 통한 자본확충 필요 없어" 강조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5:53

카드내부등급법 적용시 BIS비율 14%대로 상승

[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상승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과 우리은행 지분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BIS비율이 9월 말이면 타행수준인 14%대까지 오르게 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증자 없이도 자본건전성이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통해 양호해진다"고 밝혔다.

3월 말 기준 13.55%인 BIS비율은 조만간 카드내부등급법이 승인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약 0.5%포인트 상승해 14%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은행은 우량자산 비중과 저비용성 예금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 등을 감안시 9월 말까지 BIS비율 14.1%, 기본자본비율 11%, 보통주자본비율 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취약업종에 대한 고정이하 여신을 지난해 이미 30% 가량 감축시켰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매분기 감소 추세여서 올해 말 1%대 이하로 낮추고,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잠재 부실요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카드사 등 계열사가 지주사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은행은 2014년 지주사 해체로 계열사들을 은행 자회사로 편입시켜 은행 BIS비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인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자체 재무계획을 통해 충분히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2019년 바젤Ⅲ 도입 이후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분투자자들의 증자참여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도 예금자보호법상 경영이 정상화된 우리은행에 예보를 통해 증자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적자금 회수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측은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게 되며, 특히 최대주주인 정부의 보유주식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앞두고 증자를 추진할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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