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 0.72%, 포스코‧현대‧동부 1.19%…작년 11월 예비판정 때보다 소폭 상승
[뉴스핌 = 전민준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0.72%로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동국제강 도금 강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율을 0.72%로 최종 판정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 대비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상무부는 함께 피소된 동부제철과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도금 강판 보조금율은 미소마진 범위를 다소 웃도는 1.19%로 최종 판정했다.
아연도금강판<사진=동부제철> |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미국 상무부는 같은 해 11월 0.69~1.37%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와 더불어 진행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8.75~47.8%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미국은 국내 철강사들의 최대 도금강판 수출 상대국이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사용되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량은 5.1억 달러(미국 통관기준)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