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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헤지펀드 가이드라인 내주 나온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5:41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5:41

"자산운용과 증권사 보유재산의 이해상충 방지 내용 담겨"

[뉴스핌=이광수 기자] 증권사 헤지펀드 가이드라인이 내주 초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의 양적 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자체 헤지펀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11일 사이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분기 안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신규 운용사 개편안 도 동시에 내놓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내주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체 헤지펀드를 하게 되면 자산운용과 보유재산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며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과 준법감시인 별도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중이던 증권사의 헤지펀드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헤지펀드를 새로운 성장 동령으로 여겨 시장 진출을 준비했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다려왔다.

헤지펀드 규모 자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운용사 29곳이 헤지펀드 시장에 뛰어든 상태"라며 "현재 4조4000억원의 설정액을 기록중이나 이번에 증권사에게 시장이 개방되면서 양적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중에선 NH투자증권이 올해 하반기 헤지펀드 출시를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펀드 신청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증권사 헤지펀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측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0여 곳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증권사 헤지펀드 운용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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