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일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5) 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민당을 창당했다가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