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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20대 국회···상생정치로 민생안정과 경제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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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달러, 무역 2조 달러 시대 앞당겨 주길

[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20대 총선 논평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14일 전경련은 논평 자료를 통해 "각 당은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일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는 다가올 큰 변화의 물결을 담아내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미래 번영의 길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희망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0대 국회가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창조적 혁신과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와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의 정치를 통해 선진국 도약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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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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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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