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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7대1 감자 확정..범현대가 '침묵'

기사입력 : 2016년03월18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3월18일 17:10

18일 주총 열고 7대 1 주식병합 무상감자 안건 통과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상선의 7대 1 감자가 범현대가 기업들의 묵인 속에 이뤄졌다.  

<사진=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현대상선은 18일 오전 9시 서울 연지동 현대빌딩 1층 대강당에서 제 40기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보통주 7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안건을 주식수 8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현대상선은 자본잠식률 50%를 웃도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감자안건을 올렸다. 이번 감자안 통과로 현대상선의 자본금은 1조2124억원에서 1732억원으로, 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2억2949만2265주에서 3278만4609주로 축소된다.

감자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현대상선 주식병합에 대해 현대건설(지분율 4.67%)은 사전위임장을 통해 반대표를 던졌고 현대중공업(9.90%)은 기권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 수는 1250만4593주였다.

현대상선의 감자안이 부결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돼 주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찬성표로 현대상선에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중은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기권)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보유중인 현대상선 주식 2342만4037주를 기초자산으로 2억2000만달러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 교환사채는 만기 5년이며 이자지급이 없고, 2020년 6월 18일까지 보통주를 1주당 1만491원에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018년 6월 29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도 포함했다.

이번 감자는 균등 감자로 현대중공업 지분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감자 후 현대상선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현대상선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도움에 힘입어 자구안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오는 22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개시안을 부의해 29일 자율협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예외 없는 동참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주들이 주식병합을 수용하는 상생의 결단을 내려줬다"며 "주식병합 건이 통과됨으로써 경영정상화 작업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자본잠식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식 병합 건으로 용선료협상, 채무조정, 자율협약, 현대증권 자산 매각 등 현대상선의 자구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상선 전 임직원들은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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