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선정 및 방법 다르게 실시할 수 있어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대한 당규를 개정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권을 쥐게 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뉴시스> |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대한 당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당규 제13호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에 '제46조, 47조 및 제47조의2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단 것이다.
이는 비대위가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에서 ‘정무적 판단’ 등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더민주 당무위원회는 지난달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해 비대위가 선거에 관련된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민주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세칙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비례대표 신청 분야별 후보자의 규모 제한을 없애고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작성된 목록 내에서 순위투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더민주는 심사분야 비례대표에서 ▲유능한 경제분야 2~3인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분야 2~3인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 3~4인 ▲사회적 다양성 분야 3~4인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이 세칙을 삭제한 것이다. 공관위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청년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종전에 청년 대의원의 현장투표 방식에서 ARS 투표로 변경했다.
전략후보자 비례대표 선출은 당초 각시도의 전국대의원·권리당원 ARS 투표 30%, 유권자투표 70%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