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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총' 권오현 부회장 "주주 중시 경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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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IT업계 생존경쟁 치열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전자는 11일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201조원과 영업이익 26조원 달성 등 지난해 경영성과가 보고됐으며, ▲ 47기 재무제표 승인 ▲ 이사 선임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다뤄졌다.

11일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주요 경영성과와 경영방침에 대해 주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의안 상정에 앞서 권오현 부회장(DS부문장), 윤부근 사장(CE부문장), 신종균 사장(IM부문장)은 각 부문별 2015년 경영실적과 2016년 전망, 사업방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오현 부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됐지만, 주주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전자업계 선두자리를 유지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IT업계가 전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존경쟁력을 확보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지고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각 부문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권 부회장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주력사업의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해 뛰어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부회장은 "주주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주주 중시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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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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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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