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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촌 한옥마을 '별다방' 마음대로 못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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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서울 서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카페를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오는 17일까지 열람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최초로 프랜차이즈가맹점 입점을 제한한다.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구역 전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 영업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서울 서촌마을 전경<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주거밀집지의 상업화 억제와 정주권 보호를 위해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도 할 수 없게 된다.

한옥과 인왕산 등 서촌 내 주요 경관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실행된다. 우선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짓되 4m가 넘는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기준 층수가 2층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옥지정구역과 인접하지 않으면서 4~8m인 경우 3층까지,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기준 층수가 3층인 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처음부터 4층까지 허용된다. 상업지역(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열람 공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경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는 해제된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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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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