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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통보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0:47

러시아, 한국 정부 대북제재안 설명에 유감 표시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을 중단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물선은 지난해 4월 24일 충남 당진항 인근에 입항했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따른 남·북·러 석탄운송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첫 화물선이다. <사진=뉴시스>

8일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제재에 따라 그동안 지원해오던 한국 민간기업 컨소시엄의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허가 등을 더이상 하기 어렵다고 러시아 측에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여부와 관련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 정부 설명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기도 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3차례의 시범운송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할 대북 추가제재 방안의 하나로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어왔던 중국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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