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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8명중 1명은 보호조치 못받아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5:26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5:26

매년 아동학대 건수↑…복지부 소극적 대응 '도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목사 친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히는가 하면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동 사망 사건은 공통적인 유사점이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웃 주민, 친구 등 주변인 누군가는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 8명 가운데 1명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확인되더라도 초기에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초기에 폭행 당사자(원가정)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폭행 당사자로 인도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분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7362건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리조치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재신고 또는 심각한 정황이 다시 발견되자 이 가운데 696건이 뒤늦게 분리 조치됐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대상자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다. 초기에 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시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 5년간의 피해아동 추이를 보면 초기조치에서 폭행 대상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최종조치보다 적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났음에도 초기에 분리보다는 다시 폭행 당사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모의 협의 없이 강제로 분리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학대로 발견되는 상처가 발견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동의 경우 사법당국이 개입하더라도 부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동이 명확히 학대당한 피해를 언급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아동을 분리시킨 경찰과 아동 전문가가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동 보호조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처럼 초기 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과 보호기관의 아동전문가가 대동해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 아동전문가, 폭행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 할 경우 사실상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통계처럼 뒤늦게 분리 조치되는 아동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면서 "미국처럼 신고접수만으로 폭행당사자와 초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은 어렵더라도 아동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모양새다.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산하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아동 학대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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