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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 떼는 공유경제.."노는 방 내주고 돈번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2:10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2:11

'공유 민박업' 신설에 이어 차량공유 확대 지원..제도 완비해 창업 활동 촉진

[뉴스핌=이수경 기자] #서울소재 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한나(23, 여)씨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부모님이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에 군대 간 남동생의 방을 올려놓으면서부터다. 에어비엔비에서 방을 보고 요우커들이 그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손맛이 좋은 김 씨의 어머니가 요우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김 씨가 이따금 인근 관광지를 안내해주기도 한다. 은퇴하고 일거리가 없었던 김 씨 부모님은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다. 김 씨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처럼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덕분이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했던 숙박∙차량 공유 분야가 합법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는 숙박 공유, 차량 공유, 금융 분야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한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들이 자신의 남는 방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것.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등록제로 운영된다.

                                         기존 유사 민박업과의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개인의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해외 현지인의 방과 여행자를 중개해주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판정을 받은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방 정보만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공유 민박업'이 신설되면 기존 숙박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 소유자들도 자신의 방을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자녀의 유학, 독립 등으로 방이 남는 중장년층은 방 한쪽을 '일세' 형태로 내어줌으로써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숙박시설을 늘림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노린다는 효과다. 관광지와 거리가 가까운 숙소를 선택하는 여행객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숙박시설 부족현상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량 공유의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들 업체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장들은 차량 공유업체에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해 부가적인 수입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반납 지점이 적어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을 따르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와 기득권 세력의 타파 여부가 공유경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본다"며 "결국 혁신은 규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변호사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변화의 큰 틀을 수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특히 운송업과 숙박업과 같은 공유경제 모델은 개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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