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 통과 가닥…은행법·자본시장법 통과 불투명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가닥을 잡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거래소 지주회사전환)'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년 5개월 한시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과 법정 최고금리 27.9% 내용의 대부업은 재차 합의했다"며 "거래소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에 합의하고도 최종 의결에는 실패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묶이면서 지연된 것이다.
당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은 정무위에서 상장차익과 관련,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공익기금 조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규모는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점' 명시와 관련해선 야당이 법안에 넣는 것을 반대해 정관에만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법(거래소, 임원보수)과 서민금융진흥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추후 논의를 더하긴 하겠지만 이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쟁점이 없었던 법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 통과를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난번 합의돼 부대의견도 달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기식 의원이 관심이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법안과 (자본시장법) 처리를 연계하고 있다"며 "전혀 상관 없는 법안과 연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기촉법과 대부업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재차 합의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현행 34.9%인 현행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몰이 존재하는 한시법이다. 지난해 말 일몰종료된 뒤 현재는 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정무위는 법의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데 잠정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도 비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감독규정에 있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점검 의무는 법률로 명시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은 통과가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