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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판단능력' 따져보자…롯데가 분쟁 '변곡점'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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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첫 심리...총괄회장 건강 따라 분쟁 새 국면 맞을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 재판이 3일 개시되면서 롯데그룹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국내법인 SDJ코퍼레이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탓이다.

롯데가와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은 지난해부터 벌어진 롯데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다. 

발단은 지난해 7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해임시킨 다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시켰고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각종 주장, 소송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고 신동빈 회장은 “판단이 힘든 부친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같은 기간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극심하게 저하된 상태라는 ‘건강이상설’이 꾸준히 흘러나왔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서로 주장뿐이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은 지난해 12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이자 10남매 중 여덟째인 신정숙 씨가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는 중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이상이 없음을, 신동빈 회장은 부친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다. 따라서 법원은 가장 먼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명분이 좌우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일가 개개인의 입장이 어떻게 나눠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신정숙씨는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했다.

신동빈 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나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

다른 형제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들 중 일부가 후견인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누가 더 많은 형제를 확보했느냐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명분을 잃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보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 및 일본 롯데홀딩스 등에 제기한 소송의 주체가 대부분 신격호 총괄회장이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결 나더라도 명분에 상처를 입는 수준이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후견인 자리를 잃을 경우 기존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하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해온 ‘우호지분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을 체크하게 되는 만큼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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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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