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31일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고의적으로 자국 관할섬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사전 통보없이 자유항해 작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AP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대변인이 파라셀제도(시사군도) 내 영유권 분쟁에 따른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트리톤섬(중지엔도) 인근 12해리 이내로 미 해군 커티스 윌버 구축함이 사전 통보없이 자유항해했다고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비난에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군함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은 관련 중국법 위반행위이며, 중국 측은 관련 감시활동과 함께 책망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이번 작전에 대해 "고의적인 도발이며 무책임하고 극도로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 해군선박이 미 군함을 식별한 뒤 거리를 유지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이 어떠한 도발 행위를 하든지 중국군은 영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다낭에 정박한 커티스 윌버 구축함 <사진=미 해군 공개> |
현재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 등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로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박이 항해할 때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타국의 해상 및 지상 영유권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수행하는 군사 작전을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ion operation)'이라고 부른다. 이는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특정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행위를 동반하지 않고 자국 선박과 항공기의 무행통항권을 가진다는 방침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상당수의 나라들은 자국 영해 내에 타국 선박과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채택된 영행에 관한 조약에는 무행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군함의 통항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이날 외무장관이 미국 구축함의 작전에 대해 "국제법 상 허용된 무행통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 외무장관이 여전히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베트남 측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미국은 구축함 라센호를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남사군도, 스프래틀리(Splatly)제도) 내의 인공섬 주비자오(渚碧礁,수비 환초) 12해리 이내에 진입시키고 적략폭격기 B-52를 근접 비행하도록 위협적인 작전을 벌여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마찰을 일으켰다. 당시 중국은 미군의 작전에 대해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9월에는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당시 인근 베링해의 알류산열도 내의 미국 영해 12해리 이내에 사전통지 없이 5척의 군함을 진입하게 한 뒤 '무해통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