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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예비비 지원"

기사입력 : 2016년01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1월26일 09:5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예비비 지원이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보라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날 유치원 방문은 누리과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시부터 국가재원인 내국세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고, 교육감들도 도입을 찬성하면서 문제없이 편성해왔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그런데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비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두 국민의 혈세로, 국비 지원 운운하며 국민의 추가부담에 기대려 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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