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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서울시처럼 직접 준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06:41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 활성화…주요 공기업 우선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유도해 미지급 문제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LH·철도공단·도로공사 등 공공발주 46조원 규모

공정위는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공공 발주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14조)에는 공공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만 이를 활용하고 있을 뿐 주요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시정조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건설협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건설공사 규모는 약 138조원이며, 이 중 공공 발주공사는 46조원 규모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발주규모는 LH가 1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철도시설공단 7조원, 도로공사 5조원 등이다.

따라서 주요 공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식을 도입할 경우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서울시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면서 "앞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 자진시정 면책제도 적극 활성화…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하도급 분야에 우선 시행한 후 유통분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기청 등과 협업해 가맹정보 제공시스템(가칭 '가맹희망')을 구축하고,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업종·가맹본부·브랜드별 평균매출액 등 비교정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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