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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쇼크] 대주주 지분매도 금지 유지, 수급조절로 시장부양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07:18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07:26

서킷브레이커 환경에 맞는 T+0 시행론 고개

[뉴스핌=강소영 기자] 서킷브레이커 시행 첫날 중국 증시가 큰 충격에 빠지면서 A주 시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서킷브레이커 시행이 정착하기 위해선 주식시장 제도 전반의 대대적 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일에 이어 A주가 큰 폭의 하락장세를 연출하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풀어 주가지수 떠받치기에 돌입했다. 증시부양의 '국가팀'이 다시 은행,철강 등 대형주를 쓸어담으며 주가지수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대규모 자금이 주가지수 사수에 나서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주가가 급락하자마자 다시 급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오전 9시 49분(현지시각) 이후 상하이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약 15분 뒤인 10시 4분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중국 증시를 지켜보던 투자자가 탄식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그러나 오후장들어 다시 급락세로 전환, 가파르게 하락하던 상하이지수는 오후 2시 13분 3200포인트가 무너지며 3%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이내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 낙폭을 0.26%까지 줄여 3287.7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증감회, 대주주 지분 축소 규제 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정 

이에 앞서 시장에서는 선전거래소가 8일로 예정된 상장사 대주주와 고위 임원의 지분 매각 금지 규제 해제를 잠정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로 규제가 풀려도 증감회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주주와 고위 임원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

2015년 7월 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상장사 지배주주,대주주,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윈원의 지분 매각에 관한 공고(일명 증감회 18호 공고)'를 발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7월 8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고위 임원 등은 주식거래 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 수 없다.6개월이 지난 1월 8일이면 원칙적으로 대주주 등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감회는 5일 SNS를 통해 상장사 대주주와 고위 임원 등이 일정 기간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의 일시적 대규모 매각 행위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증감회가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대주주의 지분 보유 연장을 약속하는 공시를 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실제로 선전상장사 세기화통(世紀華通)은 증시 안정과 중소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지배주주가 2017년 1월 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 시장, 서킷 브레이커 제도 안정화 위해 T+0제도 시행 촉구

시장 불안정이 증폭되자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주식시장 전반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장성(長城)증권은 1·2단계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인 CSI300(상하이선전300지수) 전일 종가 대비 ±5%와 ±7% 구간이 너무 짧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변동성이 큰 중국 증시에서 5% 이상의 등락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

<이미지=바이두(百度)>

1단계와 2단계 발동 구간이 너무 짧아 2단계 서킷 브레이커로 인한 시장 조기 마감 발생 확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락장에서 발동시 시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불확실성으로 매수 투자자는 시장 바닥을 확인할때까지 추가 매수를 보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 심리로 인해 주가가 갈수록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별 종목에 대한 상·하한가 거래 중단 제도 하에서는 모 우량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할때 가치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CSI300지수를 기반으로 한 시장 전체의 거래 중단이 너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시행하면서 T+1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장성증권은 미국 증시는 상·하한가 제한이 없이 T+0(당일결제)를 실시하는 배경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하지만, 중국은 ▲ 상·하한가 제한 ▲ T+1 제도 ▲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상호 모순 적인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차이이(林采宜) 국태군안증권 애널리스트도 T+1제도 하에서 서킷 브레이커 시행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일본·프랑스 및 한국 등 증시에서는 T+0제도를 시행해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시장의 '냉각기'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만, 중국은 T+1 제도로 인해 서킷 브레이커가 오히려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결제가 가능한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시장 참여자가 각종 정보 수집과 교류를 통해 이성적인 투자 행태를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신규 유동성이 창출된다. 그러나 T+1 제도를 시행하는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 투자자의 공황 심리만 더욱 증폭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중국 증시는 상·하한가 제약이 있어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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