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외 진출 가속화...연간 3조원·5만개 일자리 예상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남미와 중국 등 5개 국가 시장에 원격의료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페루와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IT(정보통신기술) 헬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등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약 140개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했다. 이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유망 신흥시장 진출의 여건이 조성됐고, IT헬스·건강보험 등 진출 분야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MOU를 체결한 대상 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MOU를 체결한 페루와는 대학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기반의 모자기반사업을 진행한다. 칠레와는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국은 만성질환에 대한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협약은 국가별 IT기반 의료서비스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IT의 융합서비스 기반을 만들어 시스템 및 기기 등의 해외진출 성공 사례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진행한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의 7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복지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고 있다.
현재 도서 11개 지역과 노인요양시설 6개소, 군 부대 50개소, 원양어선 6척, 교정시설 30개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돼 있어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국내로 유치하고 162개 의료기관을 해외로 진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재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면서 "정책의 성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