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계 영향 적어" VS "의료비 상승 부추길 것"
[뉴스핌=한태희 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에 불을 붙였다.
복지부는 제주도란 지리적 요건과 47병상인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국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 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국내 영향 적어"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승인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선다. 병원은 최고 3층에 47병상 규모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총 4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이용객은 제주도에 관광 온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외국계 투자 개방형 법인의 병원을 복지부가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의 부작용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내국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기다 제주도란 지리적 요건을 생각하면 내국인 이용률은 적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47병상으로 병원 규모도 작다.
김강립 정책관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계획서와 법령상 요건 ,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
▲ 시민단체 "의료비 인상 초래할 것"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악수를 둔 것이란 분위기다. 이번 결정이 국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영리병원이 갖는 성격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가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의료비 상승 및 공공성 저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승인은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국내 병원의 영리화 가속과 함께 의료비 인상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연준 제주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장소는 원래 공공목적의 장소였으나 이곳에 정작 들어선 것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생명을 고치는 것과 별개의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불안감마저도 나온다.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지리적 제한과 소규모 병상이란 점을 부각하며 이번 결정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외국계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한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영리병원 허용은 보편적 건강권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