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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코앞인데 서비스법 논의 '제자리'

기사입력 : 2015년12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15년12월07일 14:35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결론 못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여당이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 차례 처리를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논의는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비스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비스법을 논의했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서비스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우선 안건으로 심의했지만 기존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상에 의료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의료공공성 및 보건의료가 훼손될 수 있다며 야당이 막판까지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 보건 영리화 부문 관련 조항은 이미 대부분 제거됐다"며 "만약 의료 보건 분야를 뺀다면 법 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 보건 분야를 뺀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부분"이라며 "법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빼지 않으면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쉽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후 심사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정국에서 서비스법을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법은 또 한번 여야간 '법안 빅딜'이 성사되지 않는 이상 정기국회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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