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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법무법인 싹쓸이..미래부 "헬로비전 인수, 자문할 데가 없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14:16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14:16

심사 일정에도 차질 예상…업계 "2월 말까지 결론 어려울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률 자문을 의뢰할 법무법인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 왔던 국내 빅5 대형 법률자문사를 이동통신사 세 곳이 모두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마땅한 자문사를 찾지 못할 경우 미래부는 법률자문사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다양해,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일 김앤장,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와 합병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작업인 만큼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만 사무용 캐비닛 6개, 1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할 정도였다.

이형희 SK텔레콤 MNO 총괄(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미래부 등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는 것을 심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하고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IPTV 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이번 업무를 함께 할 법률 자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빅5 중 세 곳을 SK 측이 선임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이번 안건과 관련해 각각 율촌과 태평양을 자문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유권 해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달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 방송법' 개정 작업에도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합병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당사자 또는 경쟁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공정성 문제로 인해 미래부의 자문 법무법인이 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척사유(이해관계자를 특정 사안에서 배제) 때문에 빅5에는 자문을 구할 수 없다"며 "자문 법무법인을 선정 안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빠듯한 심사 일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 측은 내년 초 주주총회를 열고 인수·합병 건을 의결하고 4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일정상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다가 미래부의 결론이 당초 기한인 2월 말을 크게 지나 나올 경우 합병법인 출범은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2월 말까지 미래부의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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