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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법안처리 지연, 국민과 한국경제 볼모로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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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FTA와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법안 등 처리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되어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10월에 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어제 상원에서도 이행 법안이 처리가 돼서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비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정쟁으로 인해 금년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연내 FTA가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돼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한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청년 희망재단까지 출범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서 연간 방문객 1400만명 시대에 접어들어 외국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회에 있는 관광진흥법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당장 내년 서울에서만 약1만2,800실의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제대로 된 호텔이 부족해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소방안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관광객들의  안전도 그렇고 우리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관광진흥법이 개선되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호텔이 27개가 되고 그에 따르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도 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를 찾아올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벌 특혜 등의 논란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국회는 부디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조속히 관광진흥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의 의료 산업은 예를 들어서 국가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 무진 한데 지금 규제에 묶여 있다. 지난 방미에서 정밀 의료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의료기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의료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자그마치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의료산업을 국내에만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의료법은 과거 의료가 낙후됐던 시절에 규제일변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육성에 지금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 분야는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10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이라며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ICT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길만 터준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효자 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원격진료는 그동안의 순방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 수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특히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명의 국민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픈데도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통과는 한시도 미룰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의료 관광 외에도 우리의 수준 높은 컨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성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을 하는 쌍발엔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진국 중 70% 이상이 고용률을 달성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모두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다. 그 나라들도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70%까지 고용률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위해선 집필진 구성이 중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서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며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특정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며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우리가 주도해서 동북아 3국이 서울에 모여 세 나라 간에, 그리고 또 양자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3국 협력의 동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리커창 총리와는 한·중 양자회담에서 17개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금융 문화산업 협력, 김치 삼계탕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한?중 FTA가 비준 발효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주말에는 G20, APEC, ASEAN 및 EAS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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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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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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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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