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제안

기사입력 : 2015년11월01일 23:06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08:03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축사…3국 모두 경제협력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 등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왼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축사를 통해 3국 간 FTA 협상 가속화와 교역·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등 각국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서 공조를 강화하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3국 간 교역규모는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된 1999년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했다"며 "이제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와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EU,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시장 중 하나로 급성장했다"고 3국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3국의 경제규모와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면 3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경제통합은 3국 기업인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축사는 특히 동북아 경제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최근 들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Mega FTA가 통상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3국 경제단체들 간에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은 만큼, 한·일·중 FTA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협력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3국은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 3국은 글로벌 이슈들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서 각국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축사에 나선 아베 총리도 3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FTA 조기타결을 비롯해 경제시장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3국의 경제계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무역과 투자가 더 촉진되고, 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3국 정상이 정상회의에 이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것에 대해 "중·한·일 삼자는 정치적·경제적 이 두 개의 바퀴를 다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작년 발현된 중한일 3자 투자협정을 빨리 이행하고, 3국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 한국, 일본 세 개의 강한 나라들끼리 서로 배합해서 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한·일·중 경제단체가 2009년부터 3국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해온 행사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6개월 만에 열린 서밋에는 3국 기업인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